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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신청방법 총정리

by 레몬맛캔디01 2024.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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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 재산 및 소득 확인 절차, 신청 방법, 그리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핵심 제도이기 때문에,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기초연금 신청 절차와 소득 및 재산 산정 방식에 대해 쉽게 설명해드릴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소개

기초연금 소개
기초연금 소개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 은퇴하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 발전에 힘을 쏟고 자녀를 위해 큰 희생을 치르셨지만, 본인의 노후를 제대로 준비할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노년층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금액 소득인정액 계산법 금융재산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대상입니다.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이 중요한 기준이 되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정부에서 설정한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에 한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 금액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 자격

 

  • 단독 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 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이때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값입니다. 이러한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항목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아래에 나열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들과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다만,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수령하는 분과 그 배우자.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3. 2014년 6월 30일 이전에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 수급자였으며,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분.

※ 3번과 4번에 해당되는 분들의 경우,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제한되며, 소득 및 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감액 기준

개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며, 특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감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 감액 사유: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 감액 비율: 각 개인이 수급하는 기초연금에서 20%가 감액됩니다.

 

  1.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 감액 사유: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산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 감액 방식: 선정기준액을 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차감됩니다. 즉,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2.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감액
    • 감액 사유: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저소득 기준을 초과할 경우.
    • 감액 방식: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이 일부 감액됩니다.

참고로,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되는 기초연금의 최대 금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가 진단 도구를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자가 진단 서비스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자가진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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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출됩니다. 여기서는 소득인정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정 부분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에 기타 소득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생계유지를 고려하여 적절한 소득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위의 공식에서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하여 계산하며, 여기에 기타 소득을 더하게 됩니다.

  • 예외 사항: 일용직 근로소득, 공공일자리에서 발생하는 소득, 자활근로 소득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포함하며, 아래와 같은 항목들이 해당됩니다.

  • 사업소득: 농업, 어업, 임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임대 소득을 포함합니다.
  • 재산소득: 예금, 적금,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그리고 민간 연금보험이나 연금저축과 같은 연금소득.
  •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각종 급여와 수당.
  • 무료임차소득: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 명의의 고가 주택에 거주할 경우,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소득으로 인정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소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연간 0.78%의 소득을 산정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 예시

  • 단독가구: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이고, 국민연금 30만원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0.7 x (200만원 - 110만원) + 30만원 = 93만원이 됩니다.
  • 부부가구: 본인의 근로소득이 월 200만원, 국민연금 30만원을 수령하고, 배우자가 근로소득으로 월 150만원을 벌 경우, 소득평가액은 본인 소득 93만원 + 배우자 소득 28만원 = 121만원입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 ÷ 12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2.1.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기본재산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기본재산액 공제 기준

 

  • 대도시(서울, 부산, 대전 등):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성남, 세종 등): 8,500만원
  • 농어촌 지역: 7,250만원

2.2. 고급자동차 소득환산 기준

  • 고가 차량의 경우, 차량의 가액과 용도에 따라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차량 가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전액이 소득으로 산정됩니다.

 

2.3. 회원권 소득환산 방식

  • 골프, 승마, 콘도미니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등 특정 회원권은 소득환산 대상이 되며, 해당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00% 환산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전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2.4. 기타 재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에도 소득으로 간주되며, 일정 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 증여 재산에서 차감 가능한 항목에는 부채 상환금, 의료비, 교육비, 장례비, 혼례비, 위자료 및 양육비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된 소득인정액이 2024년 기준 선정기준액(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미리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은 복지 서비스의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 도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소득과 재산 내역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신청 전에 수급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기초연금 신청방법

신청 대상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완료한 분들입니다.

 

 

또한 대리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한데, 대리인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사회복지 시설장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능하며, 재외국민이라도 30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청 장소

기초연금은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

기초연금은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기초연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본인 계좌 통장사본: 기초연금을 수령할 계좌의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수급 대상자인 경우 한 사람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위해 필수 제출
  • 전·월세 계약서: 해당하는 경우에만 필요

 

추가 안내

신청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는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 및 재산 확인이 정보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

만약 기초연금을 신청했으나 수급 대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에 의해 5년간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이 제도에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초연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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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지금까지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재산 확인 절차, 신청 방법 및 필요한 서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에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복지 제도이므로,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전에 준비물을 잘 챙기고 과정에 익숙해지면 비교적 수월하게 신청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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