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해마다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이 세금은 차량의 종류, 배기량, 제작 연도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 계산법과 간편하게 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 방법을 소개하고,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 절차, 그리고 자동차 세금표를 통해 기준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등록한 소유자가 매년 6월과 12월에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일종의 재산세 성격을 가진 지방세입니다.
이 세금은 도로를 이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의 마모나 환경오염에 대한 간접적 부담금을 의미하며,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율이 책정됩니다. 납부된 자동차세는 도로 정비, 교통 인프라 개선, 안전 관리 등 공공 목적에 사용됩니다.
자동차세 개편 논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중심의 과세 방식이 유지되고 있으며, 배기량이 클수록 부과되는 세금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오랫동안 적용되어 왔지만, 공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문제 제기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한때 연비나 이산화탄소 배출량, 차량의 시가 등을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업계의 반발과 조세 형평성 문제로 실제 개편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소비자가 차량을 선택할 때 배기량 수준과 연납 할인 여부 등을 고려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법
자동차세 과세기준(연간세액)
자동차세는 영업용 차량과 비영업용 차량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며, 일반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을 기준으로 세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본인의 차량이 승용차라면, 자동차 등록증 등에 기재된 배기량을 확인한 후 해당 구간의 세율을 적용해 연간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 비영업용 | ||
1,600cc 이하 | cc당 18원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2,500cc 이하 | cc당 19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2,500cc 초과 | cc당 24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
영업용 차량에는 택시, 화물 운송 차량, 렌터카 업체의 대여 차량 등이 해당되며, 일반적으로 세율이 더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차의 경우,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량 개념이 없기 때문에 고정된 세액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용 차량은 연 2만 원, 비영업용 차량은 연 1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차종 | 과세기준 | 영업용 | 비영업용 |
기타승용 (전기차 포함) |
단일세율 | 20,000원 | 100,000원 |
승합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25,000 ~ 100,000원 | 65,000 ~ 115,000원 |
화물 | 적재 용량 기준 차등 | 6,600 ~ 45,000원 | 28,500 ~ 157,000원 |
특수 | 차종 구분(소형/대형) | 13,500원 / 36,000원 | 58,500원 / 157,000원 |
3톤 이하 | 단일세율 | 3,300원 | 18,000원 |
자동차세는 차량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일정 비율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적용됩니다. 차령이 늘어날수록 세액이 단계적으로 인하되며, 차량을 등록한 지 3년이 지난 시점부터 감면이 시작되어 최대 12년 이상일 경우에는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자동차 세금 계산법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1년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를 계산할 때는 자동차 배기량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한 뒤, 추가로 지방교육세를 더해 전체 세액을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서 지방교육세는 자동차세의 30%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 (배기량 x 세율) × (1 + 0.3)
예시: 1,600cc 비영업용 차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자동차세 = (1,600cc × 140원) × 1.3 = 291,200원
자동차 세금표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보다 직관적으로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에 첨부된 자동차 세금표를 참고하시면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종별·배기량별 세금 수준을 간단하게 비교해보세요.

자동차세 조회
자동차세를 확인하려면 지방세 통합 포털인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자동차 등록 여부와 납부 대상 내역 등을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납부’ 항목을 클릭한 후 ‘납부대상 조회’로 이동합니다.
3. 납부 대상 항목에서 ‘차량번호’ 항목을 선택합니다.
4. 소유자 정보 및 차량번호를 입력한 뒤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결과가 표시됩니다.
차량번호 조회는 납부 대상(미납 건)에 한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미 납부한 이력을 확인하고 싶다면 ‘전자납부번호 조회’ 또는 ‘지방세 납세번호 조회’ 기능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동차 세금 계산기
자동차365
자동차 관련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자동차365’ 웹사이트에서는 손쉽게 자동차세를 예측할 수 있는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예상 자동차세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며, 연납 신청, 납부 여부 확인, 등록지 확인 등 다양한 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 소속 TS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입니다.
카눈
카눈(Carnoon)은 자동차 구매와 관련된 정보 제공 및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다양한 차량 견적과 금융 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눈 사이트에서도 자동차세 계산 기능을 지원하며, 차량 조건을 입력하면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종, 차량 용도, 배기량, 최초 등록일을 입력한 후 좌측의 ‘계산’ 버튼을 누르면 연간 예상 세액은 물론, 과세 기간별로 나누어 납부할 금액까지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
자동차세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차량 등록이 완료된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6월과 12월에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구분 | 과세기간 | 납부기간 |
1기분 | 1월 ~ 6월 | 6월 16일 ~ 6월 30일 |
2기분 | 7월 ~ 12월 | 12월 16일 ~ 12월 31일 |
연간 자동차세가 1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반기인 6월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며, 보통 경차·승합차·화물차 등은 연 1회 과세 방식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중도에 등록·이전·말소(폐차)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일할 계산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한 세액만 납부하게 됩니다.
마치며
자동차세는 모든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의무적인 지방세로, 정확한 계산과 기한 내 납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통해 자동차세 계산기 활용법과 세금 조회 및 납부 방법을 익혀두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납부 시기를 더 수월하게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차량에 맞는 세액을 확인하고, 연납 할인이나 감면 혜택도 적극 활용해 경제적인 차량 운영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